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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피해 1조3000억 원… 보상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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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댐 피해 1조3000억 원… 보상은 0원”

입력
2017.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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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간 발전 중단…흙탕물 등 주변 피해 커

정선군ㆍ강원연구원 “정부차원 보상 뒤따라야”

2001년부터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방류가 중단되고 있는 도암댐. 정선군 제공
2001년부터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방류가 중단되고 있는 도암댐. 정선군 제공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발전이 중단된 도암댐으로 인해 정선군을 비롯한 주변지역에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창 송천을 막아 건설된 도암댐은 1991년 1월 완공 2개월 만에 흙탕물이 강릉 남대천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2001년 3월 이후 16년째 수력발전소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도암댐은 이후 물이 차면 자연적으로 하류로 흘러 내려가는 ‘월류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댐이 넘치게 되면 고여 있던 오염수가 쏟아져 나오게 돼 정선과 영월방면 하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한 때 존치냐, 해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

정선군과 강원연구원이 최근 밝힌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도암댐 하류지역의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은 1조3064억 원 가량이다. 댐 건설에 따른 개인적인 재산피해 383억 원을 비롯해 ▦지역발전 지체 피해액 2,054억 원 ▦수자원 상실로 인한 피해 1,268억 원 ▦자산가치 손실 5,852억 원 등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댐 주변지역과 주민에 대한 피해는 전무하다는 것.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규제와 침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간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정선군 번영회와 이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암호는 2001년부터 5,100만 톤의 물이 썩어가고 있다”며 “하층부 오염원의 경우 장마철마다 하류지역을 오염시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하류권역 직간접 피해액 전액 보상과 ▦홍수조절용 기능 확증 후 여수로 개방을 통한 자연하천 복원 ▦댐 바닥 퇴적물 제거 등을 요구했다. 정선군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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