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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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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입력
2017.1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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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글 올려 신광렬 부장 공개 비판

과거 원세훈 선고결과 비판했다 징계 받기도

김명수 대법원장. 신상순 선임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신상순 선임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 결정을 내린 피의자를 고위법관이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48ㆍ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그 법관(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나오는 비판 목소리에 우려를 표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을 두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법관이 갖춰야 할 직업적 미덕”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특정 사건을 공개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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