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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선 2년마다 무차별 계약 해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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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장에선 2년마다 무차별 계약 해지 여전

입력
2017.08.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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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돼”

심의위 꾸리자는 노조 요구 묵살

시ㆍ군청은 공문 보내도 응답 안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한 의료원에서 주차관리와 폐쇄회로(CC)TV 관리 등을 맡고 있는 6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은 최근 2년 계약이 도래하는 시점인 9월 14일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 의료원은 이들 자리를 대신할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공고를 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진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올해 계약이 만료될 환자 이송직 등 의료원 내 다른 비정규직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상시ㆍ지속업무(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대원칙을 토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 곳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강제력이 없고, 사측과의 소통마저 원활하지 않아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노총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맡을 기구조차 꾸려지지 못한 곳이 허다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는 내ㆍ외부 인사가 절반씩 구성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받고, 파견ㆍ용역업체 비정규직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노총에 따르면 일부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우정본부, 동서발전 등은 아직 관련 공지도 없었다. 민노총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노조에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해) 강원과 경남, 충남 일대 시ㆍ군청 등에 심의위 구성과 일정에 대해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예 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보의 불균형도 지적됐다. 민노총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 등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사측의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정규직전환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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