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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안심하고 맡기세요

입력
2016.09.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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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ㆍ우리은행, 시범상품 출시

이중 계약ㆍ대금 편취 사고 예방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중계약, 대금편취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FA), 직방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이 같은 시범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FA와 직방이 내놓는 이 상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의하면 직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계약금과 잔금 등을 FA에 예치하게 되며 FA는 이 자금을 입주 시점에 임차인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대신 수수료(거래대금의 0.05%)를 FA에 지불해야 한다. 현재 약 3,000만원인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기준으로 수수료는 1만5,000원 정도다. 또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도 별도 비용을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중 같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조만간 임대차 거래뿐 아니라 매매거래 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책정됐으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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