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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법 지원 판매사 단통법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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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법 지원 판매사 단통법 위반 첫 적발

입력
2017.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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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대 규모 통신사 자회사 대표 검거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게티이미지뱅크 스마트폰

국내 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고객을 끌어 모으려 불법으로 보조금을 주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통사의 자회사가 단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통신사 자회사인 B사 대표 조모(57)씨를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위반(단통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단통법 규정상 사업자만 처벌이 가능해 직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조씨는 2015년5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합법적인 공시지원금 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고객 3만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들에게 준 불법 지원금만 14억7,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 C여행사가 만든 폐쇄형 여행상품 어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고객들 휴대폰 번호를 C사에 무단으로 넘겨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

조씨는 단통법 시행으로 매출하락이 우려되자 직원들에게 이 같은 편법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A사가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로, 대부분의 매출을 A사의 휴대폰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통신사의 판매회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국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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