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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 범죄 수익 중국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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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극 '조희팔 사건' 범죄 수익 중국서 환수

입력
2018.0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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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범죄수익 반환 시 첫 사례…이르면 3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조원대 유사 수신 사기 행각을 벌여 '희대의 사기극'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 일부가 중국에서 국내로 환수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한·중 수사협의체'를 열고 조희팔씨 측근인 강태용씨가 중국에 숨긴 범죄수익을 국내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중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반환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르면 3월 범죄수익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이 다른 국가에 범죄수익을 반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중국 정부가 반환할 예정인 강씨의 범죄수익은 170만 위안(약 2억8000만원)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강씨가 친척 명의로 중국의 한 은행에 넣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조씨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오른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씨는 조씨 등과 공모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 임대사업 등으로 수익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7만여명을 상대로 5조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7년여만인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혔고 그해 12월 대구지검으로 압송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5825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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