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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감리위 한번 더 열릴 듯… 내달 증선위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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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감리위 한번 더 열릴 듯… 내달 증선위서 결판

입력
2018.05.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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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차 감리위 유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계감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계감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리는 회계감리위원회(감리위)가 이달 말 세 번째 심의를 추가로 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위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증선위 회의 역시 두세 차례 열릴 가능성이 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한 당국의 최종 판결은 7월 초에나 나올 걸로 보인다.

감리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전 8시부터 2차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는 1차 심의(지난 17일)와 달리 일반 재판 방식의 대심제로 진행됐다. 1년 간의 특별감리 끝에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낸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과 삼성바이오가 나란히 출석해 쟁점별 공방을 벌이는 방식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번에도 김태한 대표이사를 비롯해 핵심 임원들이 총출동했다. 1차 감리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사자(금감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날을 세운 김 대표는 이날은 기자들에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곧바로 감리위가 열리는 대회의실로 향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4박스 분량의 추가 자료를 감리위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복잡해 3차 감리위까지 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련법에 따라 감리위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외부에 일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감리위의 핵심 쟁점은 하나로 좁혀진 상황이다. 바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을 고의적 분식 회계로 볼지 여부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에피스 2대 주주인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기존 지분(8.8%)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게 확실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고 보고 이에 맞춰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조치인 데다 이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 2곳의 검증을 거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상 지배기업이 자회사(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잃으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전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자회사 가치를 기존 장부가액에서 시장가로 매겨 반영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에피스 가치가 기존 2,900억원에서 2015년 말 4조8,000억원으로 뛴 배경이다.

금감원이 이를 고의 분식으로 보는 핵심 논리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 만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단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건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가 추진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때 ‘가격 조건이 맞을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부 의사만 표시했지만 나스닥 상장이 물거품이 되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도 없던 일이 됐다. 금감원은 또 바이오젠이 당시 삼성바이오에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힌 레터를 보내기에 앞서 삼성바이오가 먼저 콜옵션 행사를 바이오젠에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나스닥 상장 과정에서 공동투자사와 상장 방법을 논의한 것이지 콜옵션 행사를 따로 요청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현행 국제회계기준만으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재량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 회계기준의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심의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감리위는 이달 31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고 잠정 결론을 내린다.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는 다수의 합의된 의견을 적어 증선위에 넘기게 된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3명의 비상임위원(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으로 구성된다. 이들 5명이 심의해 분식회계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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