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치매노인 제2 보호자 등록도
제주에 사는 고모(37)씨는 부모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달 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2, 2013년에도 존속상해죄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살고 만기 출소했지만 학대는 계속됐다.
고씨 사례처럼 노인학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가족사라는 이유로 외부의 적절한 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 같은 상습적인 노인학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61세 이상 노인학대 범죄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 지난해 3,532건 등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학대 방지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대책은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단 ‘노인복지명예지도원’과 신고 핫라인을 만들어 학대 노인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명예지도원이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 ‘가족폭력 솔루션팀’ 운영 등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병행된다. 또 노인을 상대로 한 번이라도 패륜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경찰관을 치매 노인의 ‘제2 보호자’로 등록해 실종 비율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치매 노인에게는 ‘배회감지기’라 불리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목걸이 형태의 기기가 지급되는데, 일선 경찰관을 보호자로 등록하면 대상자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도 곧바로 조치가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와 비례해 범죄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재정비할 시점”이라며 “이달부터 준비 기간을 거쳐 노인 관련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는 등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