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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기구 ‘상황실’로 노동개혁에 압력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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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기구 ‘상황실’로 노동개혁에 압력 가했다”

입력
2018.03.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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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중 2대 지침(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시행과정에서 청와대가 비선기구를 운영해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부가 수백억의 국가 예산을 쏟아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거나 민간인 사찰을 통해 노동개혁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2016년 운영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상황실)은 형식상 고용부 차관의 직속기구였으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실질적으로 지휘해 청와대 노동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였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상황실은 한국노총 미복귀시 대응방안, 보수청년단체 동원방안, 야당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기획기사 및 전문가기고 조직화 방안, TV토론 기획 등을 결정 지시하고 실행 사항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노동개혁 홍보 예산 편성과 예비비 배정 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개혁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중 고용부 소관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운영계획 변경 등으로 102억6,000만원을 노동개혁 홍보예산으로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TV광고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정부가 나서서 노동개혁 여론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목적으로 ‘협찬약정 방식’의 수의계약 체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야당을 비판하고 보수청년단체를 활용한 정황도 밝혀졌다.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야당의 정책비판 및 노동단체 압박을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도로 2015년 4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지원금을 끊었다가 재개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또 국가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민간인 총 592명과 기업 303곳에 관한 고용보험정보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상황실 운영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현숙 전 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이병훈 개혁위원장은 “정부는 바뀌었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개혁위는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지휘 관행을 근절하고자 고용부가 검찰과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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