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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절대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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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절대선은 아니다”

입력
2018.06.27 17:18
수정
2018.06.27 20: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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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ㆍ개정 권한 국회에 있어”

야당 협조 얻기 위해 낮은 자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절대 선은 아니다. 국회에서 수정하고 보완해 현명한 입법적 선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대국민소통채널인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권력기관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 중 의미 있는 것들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수석 발언은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낮은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조 수석은 “법률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의 시간이 왔다”고도 했다.

검찰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는 재확인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검찰은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굳이 비교하자면 중국 공안 정도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래 인권변호사셨다”며 “변호사이자 법률가로 검경 수사 실태를 몸으로 체험하신 것”이라고 했다.

검경 어느 쪽도 수사권 조정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검찰은 1948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주장”이라며 “어느 쪽도 만족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공수처를 두고는 “과거에는 검찰에서 격렬히 반대했지만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국회가 공수처를 선택하려면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지지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의한 공수처 관련법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중단돼 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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