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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알바신고센터 지정만 하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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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알바신고센터 지정만 하고 나 몰라라

입력
2016.04.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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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자 권리 구제 위해

고용부, 전국 242개 학교에 설치

교사 연수ㆍ실태 조사도 안 하고

“예산 없어 학교 재량껏” 방치

서울시교육청이 제도 개선 나서

“친구 소개로 돌잔치에서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없이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대학생 시급의 반밖에 안 쳐줬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항의하니 부모님과 학교에 전화하겠다고 협박해서 결국 돈을 못 받았어요. 학교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알바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서울 A고 김모군)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알바신고센터 학교로 지정했는데, 노동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데다가 퇴근 이후 시간에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난 5년 간 한 건도 상담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울 B고 안심알바신고센터 담당 교사)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한 ‘학교안심알바신고센터(안심신고센터)’가 방치되고 있다. 고용부는 2011년 1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피해를 봤을 때 학교에 직접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3개 학교를 안심신고센터 운영학교로 지정했다.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 미체결 등 부당한 노동권 침해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지역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사용자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당시 고용부가 설명한 센터 개설 취지다.

그러나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고용부는 안심신고센터 운영매뉴얼이 담긴 소책자를 2차례(2011, 2013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실태조사조차 한 번 하지 않았고 예산을 배정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고용부는 편의점 사장의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사건 등 아르바이트생 인권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때면 이를 확대해 2014년 현재 안심신고센터 운영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242개다.

2012년 안심신고센터 운영학교로 지정된 한 학교 관계자는 “지정 초기 운영매뉴얼을 설명하는 교사간담회를 한두 번 연 것이 고용부가 한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제도 시행 당시 “센터 설치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적극 돕고 지방 관청, 학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던 고용부의 대대적인 홍보가 무색할 정도다. 이에 대해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센터로 지정은 했지만 고용부 예산 사업이 아니라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유명무실한 안심신고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학생들의 노동 권리를 보호해 줄 기구가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운 곳인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센터 설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센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과 시교육청 내부에 컨트롤 타워 격인 안심신고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22일에는 각 학교별 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심신고센터로 지정된 서울 39개 학교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안심알바신고센터 개선 교사 협의회’를 열었다.

전명훈 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교육청 내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광주교육청 등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안심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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