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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유가족ㆍ부상자에 1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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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참사 유가족ㆍ부상자에 12억 지원

입력
2018.02.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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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제천시 생활안정 위해 예비비 지출

구호금·장제비·생계비로 설 전에 전액 지급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는 12일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구호금·치료비 등으로 총 11억 9,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충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구호금으로 세대 당 500만~1,000만원, 장제비로 1인당 3,000만원씩 책정됐다

또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의 사망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7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당 617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부상자 35명에게는 지속적인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를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5대 5 비율로 예비비에서 마련하며,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된다.

조운희 도 재안안전실장은 “장제비는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 외에 유가족이 지난 2개월 동안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입게 된 생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성금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침체된 제천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제천쌀 팔아주기 운동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실장은 “참사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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