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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유령주식 사고 낸 삼성증권,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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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유령주식 사고 낸 삼성증권,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못 받는다

입력
2018.06.21 21:39
수정
2018.06.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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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중징계 의결

삼성증권엔 6개월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이산엔 직무정지

사실상 사퇴 수순 밟을 듯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112조원어치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 일부가 이를 대량 처분하는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 제재안을 확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엔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 기간 동안엔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사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 조치안을 의결,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는 크게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는 중징계와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는 경징계로 나뉘는데, 영업정지 또는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은 2~3번 회의를 열어 제재를 확정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9명으로 구성된 제재위원들은 이번 삼성증권이 낸 금융사고는 전례가 없었던 최악의 금융사고였던 점을 감안해 속전속결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앞서 금감원이 삼성증권에 통보한 조치안에 담긴 중징계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우선 삼성증권엔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렸다. 영업인가 취소 다음으로 센 중징계다.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무 정지 제재를 받은 삼성증권은 금융위에서 제재가 확정되면 6개월간 신규로 개인 고객을 모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고객에 대해선 주식 중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삼성증권으로선 올 하반기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3년간 당국에서 신사업 인가도 못 받는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됐지만, 이번 징계로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사실상 날아갔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구성훈 삼성대표 이사엔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임원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중 해임권고 다음으로 센 제재다. 이번 배당사고는 구 대표 취임 2주 만에 벌어진 터라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 거란 예상도 없지 않았지만, 제재심은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증권은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구 대표를 대신할 임시 대표이사를 세워야 한다. 삼성증권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만큼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직무정지 제재를 받은 구 대표이사는 4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 아울러 제재심은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선 직무정지와 해임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 역시 4~7년 금융사 임원을 하지 못한다. 이밖에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제재 대상에 오른 나머지 임직원 10명에 대해선 견책과 정직 징계를 내렸다. 견책과 정직을 받는 동안엔 승진을 못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터진 후 특별검사를 벌여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 21명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중 3명을 21일 구속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삼성증권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거래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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