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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줄인 대통령제 vs 사실상 내각제… 개헌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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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줄인 대통령제 vs 사실상 내각제… 개헌안 충돌

입력
2018.04.03 1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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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체 개헌안 확정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 갖고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보장

‘6월 발의ㆍ9월 국민투표’ 주장

與野, 치열한 협상전 불가피

靑은 국회의 총리 선출에 반대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 고리로

일괄 타결하는 방식될 가능성

3일 오전 서울 국회 자유한국당 원대대표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로드맵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3일 오전 서울 국회 자유한국당 원대대표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헌로드맵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포함한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국회 개헌안 협상에 들어설 채비를 마쳤다. 한국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권과 함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대통령제를 기본 골격으로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개헌안 협상의 핵심인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3일 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된 ‘분권 대통령ㆍ책임총리제’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인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분권 대통령ㆍ책임총리제는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정치적 책임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완성해 가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개헌안은 내각제의 핵심적 요소인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넘어 선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총리의 자격을 국회의원에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국회가 선출한 총리는 외치(통일ㆍ국방ㆍ외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권을 통할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한국당은 대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줌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해산권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제청하고 대통령은 허가하는 방식이다.

정부형태를 둘러싸고 한국당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권력구조 개헌안을 공개할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이중권력 상태 ▦국가 위기상황 대처 어려움 ▦대통령과 총리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한국당 개헌안대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총리 선출이라는 내각제적 요소를 전제한 상태에서 합의 도출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형태 이 외에도 대통령의 인사권ㆍ개헌 발의권, 개헌시기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당은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국가정보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등 헌법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도 삭제한다. 한국당은 개헌안 국민투표를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정부ㆍ여당에 맞서 ‘6월 발의ㆍ9월 국민투표’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정부ㆍ여당이 서로를 향해 ‘분권 대 반분권’, ‘개헌 대 반개헌’ 세력으로 비판하는 가운데 개헌안 협상은 결국 양쪽이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고리로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총리 선출권만 확보된다면 개헌은 99% 된다. 나머지 문제들은 물에 휩쓸려가듯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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