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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여행 가서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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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여행 가서 니코틴 원액으로 아내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8.08.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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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기본적 가치관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금을 노려 신혼여행을 가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하는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저버린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을 간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아내(19)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지 경찰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신고했으며, 유족과 상의해 아내의 시신을 일본 현지에서 화장해 장례까지 치렀다. 이어 지난해 5월 보험회사에 아내가 사고 또는 자살로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완전범죄로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A씨의 범죄행각은 A씨 아내 사망이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해 일본에서 부검 자료 등 수사기록을 넘겨 받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아내의 사망 원인이 니코틴 중독이고,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A씨의 일기장 등을 확보한 뒤 A씨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부인을 살해하기 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12월 20일 함께 일본에 놀러 간 당시 여자친구 B(22)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려 했다. 하지만 다행히 B씨가 음료를 먹던 중 이상한 맛이 난다며 더 마시지 않아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아내가 자살하도록 교사ㆍ방조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어린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갓 성년이 된 어린 아내를 유인한 뒤 살인을 감행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도 부인하는 등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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