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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속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초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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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속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초안대로 확정

입력
2018.07.24 13:06
수정
2018.07.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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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32.5%로 늘리고 해외 감축분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17억 7,713만톤으로 결정했다. 둘 다 정부가 발표한 초안 그대로 지난 18일 녹색성장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 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5억3,600만톤으로 유지하되 국내 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로 늘리고 국외 감축량은 산림흡수원(2.6%)을 포함해 11.3%에서 4.5%로 줄였다.

전환 부문에서는 5,780만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약 2,400만톤이다. 나머지 3,400만톤은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 에너지세제 개편, 환경급전 강화 등과 연계해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기여(NDC)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문에서는 산업공정 개선 등으로 약 9,900만톤을 감축하고 건설부문은 기존건물 에너지기준 강화 등으로 약 6,5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해 약 3,100만톤을 감축한다.

정부는 또 수정안을 토대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발전사, 철강업체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의 2018~2020년 배출 허용총량을 17억7,713만톤으로 정했다. 이는 할당계획안 기준시점인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의 실제 배출량보다 2.1% 많은 것이다. 이번 2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을 모두 무상 할당했던 1차 계획기간과 달리 발전사 등 26개 업종에는 할당량의 3%씩 유상으로 할당된다.

정부는 로드맵 수정안 이행계획과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수정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8월 중 개별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배출권을 할당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환경단체들은 감축을 늘려야 한다고, 산업계에서는 감축 비중이 늘었다는 양쪽의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자연스레 줄어드는 부분을 마치 노력에 의한 감축으로 교묘히 둔갑시켰다는 지적(본보 7월 9일자)도 있었다. 배출권 할당 역시 배출권 총량을 실제 배출량보다 늘려주면 기업 입장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20년 유엔에 NDC를 제출하기 전 전환부분 감축의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며 “정부는 산림흡수원, 해외배출권 구매 등 아직 방법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감축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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