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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 빚 탕감 2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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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연체자 빚 탕감 26일부터 접수

입력
2018.02.22 15: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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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자 119만명 대상… 8월말까지 접수

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금융기관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을 상대로 빚 탕감 신청을 받는다. 부채 전액을 대상으로 한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빚 탕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민간 금융사(대부업체 포함), 금융 공공기관에 원금 1,000만원 이하인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119만1,000여명(빚 원금 4조3,000억원)이 탕감 후보다. 정부는 이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저소득층만 가려내 혜택을 줄 예정인데,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 100만원, 4인가구 271만원) 이하 등이 기준이다.

정부가 빚 탕감 후보에게 개별 안내를 하진 않는다. 따라서 빚 탕감을 받으려면 직접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 지부를 찾아 신청해야 한다. 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빚 내역은 온크레딧(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이나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약정자로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온 신청자라면 상환능력 심사(1~2개월)를 통과하면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민간ㆍ공공 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청자는 확정 통보를 받기까지 대략 8개월 걸린다. 채무면제 신청 후 탕감 대상 여부를 2~3개월 간 심사 받고, 이후 상환능력 심사(1~2개월 소요)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최종 수혜자로 선정되면 이번에 새로 출범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해당 금융사에서 연체채권을 사들여(1~2개월 소요) 빚을 없애준다. 다만 빚이 즉시 면제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달리, 이들은 일단 추심만 중단되고 빚은 3년 후 탕감된다. 3년 유예기간을 둔 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재단 출범식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분께 알리고 혹시라도 부당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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