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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사단장 성추행, 국민이 軍을 걱정할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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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사단장 성추행, 국민이 軍을 걱정할 형편

입력
2014.10.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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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신현돈 1군사령관 만취 추태, 공수특전단 하사 훈련 사망…. 군이 언제부턴지 국민들에게 불안을 안겨주는 존재가 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ㆍ사고와 추문으로 국민들의 가슴은 늘 조마조마하다.

이번에는 사단장이 일을 저질렀다. 육군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지역 모 부대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단장은 다른 부대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여군 부하를 집무실로 불러 위로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면수심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저히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짓이라고 보기 어려운 후안무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군 기강 해이가 병사 차원이 아니라 지휘관들에게서 비롯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육군 대장이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작전지역을 이탈해 만취 상태로 추태를 부려 전격 경질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휘관들의 나사 풀린 복무 자세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장군들이 이런 정신 상태니 예하 부대의 기강이 제대로 설 리가 없다. 군은 지금 국민의 불신과 군기문란 사건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부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군 내에서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군의 징계기준과 양형이 너무 약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최근 5년간 군대 안에서 발생한 여군 피해 성범죄는 83건이지만 실형은 고작 3건에 그쳤다. 성 군기 위반에 대한 군의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아직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은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부하 대령을 감싼 육군 소장의 계급을 강등시키고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까지 삭감했다.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과도하리만큼 가혹한 책임을 묻는다.

반면에 우리는 부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없다. 특히 지휘관이나 상관이 계급을 악용해 성범죄를 범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성 군기위반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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