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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관리’ 국정원 전 사이버팀 파트장,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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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관리’ 국정원 전 사이버팀 파트장,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입력
2018.06.22 15:39
수정
2018.06.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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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2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파트장 황모(51)씨에게도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인용된 두 사람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져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 및 재창출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에 미칠 폐해가 크다”라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도리어 국정원의 직위를 이용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정원 조직상 상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선 “순차적 지시에 따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상명하복이란 취지는 인사나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불과하고, 이러한 변명이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정원법에 앞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 관여에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부에서 ‘이슈와 논지’를 받아 내외부 외곽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도리어 이러한 태도가 이번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없음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외곽팀장 송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지회 간부 노모씨와 두 명의 이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유모씨와 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두 명의 이씨와 유씨, 강씨에 대해선 형을 2년 유예했으며, 노씨에겐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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