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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서 미국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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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서 미국에 승소

입력
2017.11.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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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유정용 강관을 놓고 한국과 미국정부가 벌인 반덤핑 분쟁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14일(현지시간) 공개 회람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최근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늘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유정용 강관을 판매하고 있다며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에는 연례재심을 통해 덤핑률을 최고 29.8%까지 상향 조정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2014년 12월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덤핑 조사에서는 수출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얼마나 낮은지 덤핑률을 감안한 후, 이에 상응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WTO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의견 제출을 할 기회를 주지 않은 데다, 국내 수요가 없어 제3국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문제 제기했던 일부 쟁점에 대해선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승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법리 검토와 업계ㆍ전문가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분쟁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 가능하며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후에 회람한다.

판정 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만든 유정용 강관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액은 2014년 14억400만달러에 달했지만, 반덤핑 관세 이후 2016년 2억7,000만달러로 급감했다. 올해(9월 누적)는 8억2,400만달러로 회복세에 있다.

미국이 반덤핑관세 부과를 멈추지 않고 상소를 하게 되면 WTO의 결론까지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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