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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능 분산 필요”…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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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능 분산 필요”…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

입력
2018.03.21 15:3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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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서울’ 관습헌법 논란 불식

文대통령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개헌안 확정 땐 로드맵 이행할 듯

조국 “수도 이전? 논의한 적 없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신설된 '수도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신설된 '수도 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수도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헌법 제1장 총강에 새로 들어간다. 현재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 제1장에는 국가 기본형태와 영토, 국민 구성 요건 등을 명시하는 조항은 있지만 수도 조항은 없다. 신설된 수도 조항은 제3조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된다. 다만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개헌안을 공개하며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참여정부 시절 좌초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점은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 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않는 한 헌법의 효력을 가진다는 게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기로 한 개헌안이 확정되면 서울이 관습헌법 상 수도라는 근거는 없어진다. 하위법에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언제든지 수도를 옮길 수 있다.

다만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수도 조항을 넣을 때 수도 이전 필요성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또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 수도가 여러 개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개헌안은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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