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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위증 처벌보다 청와대가 무서워 거짓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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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위증 처벌보다 청와대가 무서워 거짓말했다”

입력
2017.01.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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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철(58)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3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거짓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9월 말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특히 “국회에서 참여 기업이 자발적이었다고 말한 이유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청와대 요청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냐”는 강일원 재판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인터뷰 이후 전경련 해체론 등 각종 비난이 쏟아져 조직의 대표로서 자괴감을 느꼈고 직원들을 볼 면목도 없었다”며 “언론에서 계속 저도 모르는 사실이 밝혀져 배신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쯤 검찰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유지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기업들의 출연이 자발적이지 않았음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은 개별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후원했지만, 미르재단 출연은 금액과 출연기업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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