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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에 안 맞아서…” 지자체 규제남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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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에 안 맞아서…” 지자체 규제남용 적발

입력
2016.08.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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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5월 B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했는데도 개발 허가를 부결시켰다. “공장 부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해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A시 역시 이 같은 심의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1년이 지나서야 공장 설립을 승인 받을 수 있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C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대상인 고용 우수기업 현황을 통보 받았지만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우수기업 2개사에 대해 취득세 등 2억300만원을 감면해주지 않았다. 형식·관행적 업무 처리로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하고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부당한 업무처리는 유형별로 ▦ 인ㆍ허가 거부 등 규제남용 21건 ▦형식ㆍ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 및 비용전가 15건 등이었다.

국조실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선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에서 적발한 부당한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총 140건 중 법개정 필요사항 등을 제외한 131건(93.5%)이 조치 완료됐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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