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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에 칼 뺀 검찰, 국정원 좌익효수엔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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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에 칼 뺀 검찰, 국정원 좌익효수엔 늑장

입력
2014.10.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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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댓글 논객 '좌익효수'도 국정원 직원(2013년 9월 2일) ▶ 기사보기

● "좌익효수 성폭언 등 악플, 모욕죄로도 구속 사유"(2013년 9월 10일) ▶ 기사보기

검찰이 최근 수사팀까지 꾸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명예훼손, 모욕)와 관련해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악성 댓글을 퍼뜨린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선 1년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호남과 여성, 야당 정치인 등을 비하하는 글 3,500건가량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은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으나, 올해 6월에야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다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좌익효수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게시했다. “절라디언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 종자” 등 호남 비하 발언은 물론, 한명숙ㆍ임수경 의원이나 아프리카TV 진행자 이경선씨 등을 ‘빨갱이’ ‘창녀’등으로 모욕했고, 이씨의 딸에 대해선 성폭력성 글까지 올렸다. 대선 국면에선 “문죄인(문재인) 씨○○기 뒈져야 할 텐데” “공주님(박근혜)을 우리 통령으로~ 각하” 등 선거개입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에 따르면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알려진 좌익효수의 신원은 이미 1년 전에 확인했고, 추가 소환 조사의 필요성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단 사법처리(기소)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최소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갖춰졌다”고 말했다.

관심의 초점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여부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적용한 국정원법 9조 2항 2호의 경우, 좌익효수한테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국정원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ㆍ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좌익효수는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에 가깝다는 것이다.

검찰의 고민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 9조 2항 4호의 적용 문제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가 근거로 내세운 ‘능동성ㆍ목적성ㆍ계획성’기준에서 보면, 좌익효수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가 뚜렷하고 반복적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좌익효수에 대한 늑장 사법처리는 최근 명예훼손 유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행보와는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대한 속전속결 수사 등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법리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쏟은 만큼 조만간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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