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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도 국정원 걱정… 특수활동비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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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도 국정원 걱정… 특수활동비엔 묵묵부답

입력
2017.1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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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상납금액 1억으로 증가 이유 추궁

전직 국정원장 3명 영장 청구 검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측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13일 오전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5월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 재직 당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5,000만원이던 청와대 상납금액이 1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때부터 마지막 이병호 전 국정원장 때까지 40억원을 안봉근ㆍ이재만ㆍ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상납에 연루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과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상납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위상이 추락돼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 측 지시 여부나 특수활동비 상납금액 증액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조사를 마치면,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 등과 함께 주중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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