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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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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나섰다

입력
2014.09.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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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집행… 전교조 “교육감 권한 침해 횡포”

"전례 없다" 논란 속 갈등만 커져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미복직 전임자를 직권면직 조치하지 않은 강원ㆍ울산ㆍ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직권면직에 미온적인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부가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겠다는 것인데 법조계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인사ㆍ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대집행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대집행 강행으로 교육부와 교육감들간의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음에도 3개 교육청이 직권면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 없다고 판단, 대집행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조치를 위한 사전 절차인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지 않은 강원교육청에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또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를 마친 울산ㆍ경남교육청에는 이달 중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징계권한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1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또 보수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울산교육청은 직권면직이 타당하다는 징계위원회 의견을 청취했지만 다른 교육청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조치를 미뤘다. 경남교육청은 “직권면직 사유는 타당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한다”는 징계위원회 의견에 따라 직권면직을 유보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집행에 대해 “교육감 권한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중앙권력의 횡포”라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법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리에 따라 전임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강경 카드’를 꺼냈지만 행정대집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대집행은 불법 건축물 철거 등에만 적용되는 등 사람에 대한 징계를 대집행한 전례가 없다”며 “일반 국민의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인 행정대집행을 교육부가 교육청을 상대로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직권면직 조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감들은 18~19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달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에서 이번 교육감협의회도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불참하기로 방침을 바꿔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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