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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영장 회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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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으로 흐르는 영장 회수 사건

입력
2017.07.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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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검사 지휘부 해명 반박

차장검사 “사실과 다르다” 재반박

제주지방검찰청 지휘부가 법원에 접수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담당 검사와 직속상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지방검찰청 지휘부가 법원에 접수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담당 검사와 직속상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지검 지휘부가 법원에 접수됐던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모르게 회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담당 검사와 직속상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14일 제주지법에 넘겨져 접수번호까지 부여된 압수수색 영장이 담당검사 모르게 30여분 만에 검찰로 회수되면서 벌어졌다. 약품거래 수수료 사기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이메일 등을 살펴보기 위한 영장이었다. 이에 영장을 청구한 A검사는 이틀 뒤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절차를 어겼다며 지검 지휘부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에 지난 24일 “흔치 않은 경우지만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A검사에게 영장 회수 과정을 설명해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A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 차장검사 해명을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28일 김 차장검사도 이를 재반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A검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영장 서류 접수 사실의 조직적 은폐 ▦수사 종결 지시 ▦재배당 지시 ▦감찰사건의 광주고검 이첩 지시 ▦최초 (사건)배당과정에서의 배당원칙 위반 등 5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차장검사는 A검사가 “검찰청법상 기록 재배당은 검사장 결정 사안인데 5시간 만에 기록을 처리하지 못할 거면 부장실로 넘기라고 한 것이 (부장의) 독자 결정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담당 부장이 A검사가 해당 사건을 빨리 기소할 것 같아 기소할거면 서류를 달라고 말 한 것뿐”이라고 해명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차장검사는 “재배당은 부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차장 검사와 상의해야 하는데 담당 부장이 재배당이라는 말도 꺼낸 적이 없다”며 “이 부분은 A검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A검사가 올린 글에도 담당 부장이 ‘재배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당원칙 위반과 관련해서도 배당과정에서 일어난 착오일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의 전관예우 의혹에는 “변호인이 3월 14일 내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는 이전 사건 관련”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말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현재 광주고검에 지시,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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