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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ㆍ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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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ㆍ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입력
2018.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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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조사TF 상설화... “수시 기획조사 강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배우한 기자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해 협력이익 공유제를 법제화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상생협력기금도 1조원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위해 당정은 우선 대중기협력재단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대중소기업간 성과이익 공유를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정부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납품단가 인하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방형 혁신을 선도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 방안을 추진할 때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 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불공정하다 여기는 부분"이라며 "오늘은 우선 큰 방향에서 논의하고, 향후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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