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연립주택 불허 타당”
신청인 청구 기각… 용인시 환영
경기 용인시가 광교산 자락에 연립주택을 개발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한 시의 처분이 옳았다는 게 인정된 셈이다.
용인시는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임야에 144가구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개발을 불허한 사업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아파트 사이 수령 50여 년의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등산로로 애용하는 곳이다.
지난해 M사는 이곳 임야 5만8,692㎡를 개발해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시가 불허하자 올 초 개발면적을 4만1,495㎡로 줄여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 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M사는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왔다.
용인시는 지난 2009년에도 이곳 임야 9,000㎡를 개발하려는 또 다른 D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아파트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곳이어서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를 확충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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