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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선임계 없는 몰래변론 재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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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선임계 없는 몰래변론 재조사를”

입력
2018.08.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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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판ㆍ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그림자 변론’(몰래 변론) 관련 사건을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그림자 변론’ 때문에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 등이다.

과거사위는 조사대상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이나 의혹제기 근거가 타당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며 “전관 변호사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임계 미제출 변론을 하는 관행 및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에 사적으로 전화를 해 사법처리 수위를 낮추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다는 의혹이 계속돼 왔다. 이들 전관은 세금을 줄이거나 외부에 로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실상 변호를 했다.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구명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역시 수십건의 사건을 선임계 없이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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