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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차별 인사 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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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차별 인사 금지법 제정을”

입력
2017.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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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국입법학회는 27일 역대 정권이 출신지역을 차별해온 문제를 지적하고 지역 차별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입법학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출신 차별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호남 출신 중용요구가 분출할 경우 새 정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에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은 이어 “출신 지역을 차별하려는 유혹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고 대상이 호남 출신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도 “지역적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은 국가발전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차별금지법제를 통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를 해결함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근본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신지역차별금지법은 출생지를 이유로 고용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학력 차별 요인을 대상으로 한 4건의 차별 금지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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