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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통한 사회적약자 지재권 법률구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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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통한 사회적약자 지재권 법률구조 증가

입력
2018.02.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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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가 영세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약자의 특허심판, 심결 취소소송 법률대리건수는 120건으로 전년도 109건보다 10% 증가했다. 또 승소율도 지난 3년간 76.8%에 달해 특허심판이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되움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심판ㆍ심결 취소소송 대리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의 분쟁 때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대리하면서 이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심판ㆍ소송 대리를 포함해 지역 순회 상담, 출원명세서 등 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실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 B사에 상표권 사용을 승인했다가 B사가 오히려 A씨의 상표권 미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제기해 상표 취소를 당했다.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으로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거 상표 사용사실을 입증해 상표권을 지켰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 해 심판사건 4,000여건 중 특허 대리인이 없는 사건이 76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건수가 20% 가량”이라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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