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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전자영수증 받고 무인자동차 거리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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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전자영수증 받고 무인자동차 거리 달린다

입력
2014.09.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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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인콘텐츠 구입 허용은 업체 불편 오히려 가중시켜 논란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전자영수증을 도입한다. 또 국내 관련법이 없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무인자동차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제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에 관련 시스템이나 법안 미비로 도입이 힘들었던 것들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의 반대로 오히려 업체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표적 사례는 외국인의 성인 콘텐츠 구입 허용 방안이다. 현재 외국인들은 좋아하는 한류 블루레이나 DVD,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성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싶어도 휴대폰 번호나 아이핀 등 성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구입할 방법이 없다. 미래부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 사이트처럼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성인 인증을 대신하도록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각종 콘텐츠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내국인용과 외국인용 2가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내국인도 외국인처럼 신용카드 번호 입력으로 통일하면 간단하지만 여성가족부 반대로 무산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용카드 번호 입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가부에서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전자영수증 도입은 하루 평균 4,000만건씩 발행되는 신용카드 명세서와 현금영수증의 보관 및 처리 문제를 줄이고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전자 영수증을 수령하게 된다. 또 서류 위ㆍ변조, 분실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부동산 전ㆍ월세ㆍ매매 계약서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내년 중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주행하는 무인자동차가 국내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찰청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무인 자동차에 필요한 도로탐색용 레이더 주파수와 차량끼리 교신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주파수도 연내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로탐색용 레이더 주파수는 34㎓ 대역에서 600㎒ 대역폭을,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주파수는 현재 위성통신 및 방송중계용인 5.9㎓ 주파수를 할당하기로 했다”며 “전세계적으로 5.9㎓ 주파수를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인자동차의 수출ㆍ수입을 위해 이를 할당하고, 기존 위성통신 및 방송중계는 다른 주파수로 옮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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