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와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김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기자는 또 서씨가 1980년대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ㆍ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이 기자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온 바 있다”라며 “김씨의 타살 의혹 역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 사망을 두고 대중의 관심이 컸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부분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김광석'’에 등장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기자에게 자신들이 말한 내용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다며 불편한 기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글을 올리며 “경찰이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 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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