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 허위” 경찰,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결론

알림

“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 허위” 경찰,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결론

입력
2018.07.03 16:20
수정
2018.07.03 19:07
10면
0 0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와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서씨를 김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하고 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 기자는 또 서씨가 1980년대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하고,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ㆍ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이 기자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나온 바 있다”라며 “김씨의 타살 의혹 역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 사망을 두고 대중의 관심이 컸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부분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결론 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화 ‘김광석'’에 등장한 전문가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기자에게 자신들이 말한 내용이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됐다며 불편한 기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글을 올리며 “경찰이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 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사법 처리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