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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 산양’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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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원고 산양’ 인정될까

입력
2018.02.12 04:4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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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10여명과 참여

국내선 인정된 적 한번도 없어

지난 2015년 3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산양.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015년 3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산양.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제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산양 56마리가 산양 연구가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동물이 소송 당사자로 나선 적이 있지만 한번도 원고로 인정된 적은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동물이나 자연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도 원고 적격을 너무 좁게 인정한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은 동물권 연구를 위한 변호사 단체인 피앤알(PNR)과 산양 소송에 뜻을 모은 변호사 10여명이 맡는다. 2015년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 무효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도 여럿 포함됐다. 산양만을 당사자로 할 경우 너무 쉽게 각하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산양을 연구하는 전문가도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11월 문화재위원회의 반대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국화 PNR 대표는 “산양을 당사자로 넣으면 소송이 희화화한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환경소송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동물임에도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익으로 치환해야 한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낀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잡힌 이 산양은 2016년 5월 촬영된 것으로 5∼6년생으로 추정되는 수컷이다. 연합뉴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잡힌 이 산양은 2016년 5월 촬영된 것으로 5∼6년생으로 추정되는 수컷이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낙동강 재두루미 소송사건을 비롯해 도롱뇽 소송사건, 검은머리물떼새 소송사건, 황금박쥐 소송사건 등 동물을 원고로 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법원에서 모두 소송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미국에는 점박이올빼미, 그래엄산 붉은 다람쥐사건 등 동물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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