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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에 분재 피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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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동에 분재 피해 첫 인정

입력
2017.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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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가 진행 중인 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고사가 진행 중인 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키우던 분재(분에 키우는 나무)가 말라 죽은 피해자에게 시공사 등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분재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분재 피해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1억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심모(63)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근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공사 때 일어난 진동으로 분재나무 2,000여 그루가 뿌리 손상으로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에 2억5,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등은 “공사 때 발생한 진동수준이 현장관리기준을 충족했고, 불과 2~3초 동안 지속돼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문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재나무는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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