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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이어 검찰의 창도 막아낸 우병우의 철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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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이어 검찰의 창도 막아낸 우병우의 철벽

입력
2017.04.12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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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혐의 내용 다툼 여지 있다”

檢, 불구속 기소 방안 검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의 창도 결국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12일 검찰의 영장도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0시 14분쯤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10시30분 열린 영장심사는 오후 한때 휴정을 거쳐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30분쯤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해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영장 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했다.

지난달 특검 수사를 이어 받은 검찰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과 관련 없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를 중심으로 ‘우병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 때 검찰의 해경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와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달 6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9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순실(61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개입한 점과 세월호 참사 때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개입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 8,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했던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비리와 관련한 정상적인 감찰을 방해한 혐의 ▦특별감찰관실의 자신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국ㆍ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CJ E&M 표적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우 전 수석은 특검에 이어 검찰의 구속수사도 피하게 됐다.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해 그의 개인비리까지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검찰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말을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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