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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미처리 방류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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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미처리 방류 ‘여전히’

입력
2018.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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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ㆍ기획 단속 실시

9곳 단속 결과 7곳이나 적발

형사고발ㆍ조업정지 등 처분

무단방류 배관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의 속으로 방류배관인 자바라 호스가 들어 있다.
무단방류 배관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스배출관의 속으로 방류배관인 자바라 호스가 들어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고농도 폐수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 9곳에 대해 검찰 협조를 받아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치구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새벽 시간대 폐수를 무단 방류한 폐수처리업체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상공단, 신평ㆍ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최종 처리하는 강변하수종말처리장에 심야에 악성 고농도 폐수가 수시로 유입돼 공단 처리장의 미생물이 활동을 멈추는 등 오ㆍ폐수의 정상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환경공단 관계자의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은 고농도 폐수의 유입시간, 고농도 폐수 유출 추정지점 등 관련 자료를 2개월여 간 분석한 후 취약 시간대에 이번 불시 단속을 벌여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 폐수처리사업장이 적발된 위반유형은 폐수 무단방류, 폐수배출배관 임의 변경,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폐수량 계측장비 미설치 등) 등으로, 각각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폐수 처리업을 수 십년 간 해오던 업체로, 일상적인 단속으로는 적발하기가 어려워 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 등 취약 시간대 이뤄지는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새벽 기획단속을 벌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번 기획 단속을 통해 지역 모든 폐수처리업체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 원격자동수질감시망 설치와 폐수종류별 처리가격 고시, 심야 폐수 방류 시 행정기관 통보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 대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불시 특별기획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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