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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홍준표 대표 상대 1억원 손배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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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홍준표 대표 상대 1억원 손배소… “명예훼손”

입력
2018.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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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홍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소장에서 지난해 6월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홍 대표가 자신의 손을 잡았으며 이후 '주막집 주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등의 말로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홍 대표가 한 종편프로그램에 출연해 '류 전 최고위원이 손을 먼저 잡았다'고 말한 데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날 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희롱을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지우려고 하는 홍 대표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절차로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류 전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을 수년간 성희롱했다'는 해당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와 관련 "'수년간'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성희롱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미투'(Me Too·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에 동참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을 상대로 당사 출입금지와 취재 거부 조치를 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당무 감사결과에 반발해 홍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한 이후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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