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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비정규교수, 강의전담교수제 시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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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비정규교수, 강의전담교수제 시행 반대

입력
2017.07.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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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면 비정규직 양산, 시간강사 대학 떠날 수도”

부산대 “전임대우강사제 명칭만 변경, 불이익 없어”

부산대 시간강사와 연구교수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비정규노조 부산대분회(이하 부산대분회)가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을 반대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예고했다.

부산대분회는 오는 25일부터 부산대 본관 앞에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산대는 각종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율 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구활동을 제외하고 강의만 담당하는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분회는 성명에서 “본부는 교육만을 무리하게 분리해 대학교육을 연구와 무관한 기형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전임교원확보율을 제고하려고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으로 교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임교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확보율’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국립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언론사 대학평가의 강의전담교수 확보율을 보고 도입하겠다면 국립대가 언론사의 대학평가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분회는 “강의전담교수제는 시간강사와 강의전담교수를 분리해 차별을 조장하고 강의전담교수가 되지 못한 시간강사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것”이라며 “시간강사들은 새로 채용될 강의전담교수에 의해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현행 ‘전임대우강사’ 제도의 명칭을 강의전담교수로 변경하는 것일 일뿐 시간강사와 연구교수 등에 미치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연진 부산대 교무처장은 “학생이 많은 학과의 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전임대우강사 제도를 시행, 현재는 총 12명이 있다”며 “연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강의전담교수를 더 늘리기 어려워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강사와 연구교수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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