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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진해운 등 상대로 1,800억대 구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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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진해운 등 상대로 1,800억대 구상금 소송

입력
2015.1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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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야기한 청해진해운 등에 “국고로 먼저 집행된 1,800억원대의 피해보상비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청구금액을 최근까지 사전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 1,878억원으로 제시했으나, 향후 추가지출 비용을 감안해 소송 과정에서 더 높일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등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모두 살인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3건의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 회사 측이 소송에 대비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법원 승인을 받은 책임재산 보전 액수는 모두 1,669억8,000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25억원은 청해진해운 소유주였던 세모그룹 유병언(사망) 전 회장의 재산이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ㆍ혁기ㆍ섬나ㆍ상나씨에게도 연내에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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