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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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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입력
2017.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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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절 여고생들에 지속적 범죄

법원 “반성 않고 책임 회피” 중형

배씨 “피해자들이 날 악인으로 몰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 제자들을 수 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3)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씨는 경기도 한 고교 문예창작과 실기교사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미성년 제자들을 성추행했던 사실이 지난해 10월 ‘문단 내 성추문 폭로’를 계기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본보 2월 24일자 13면).

배씨는 2013년 3월 학교 창작실 안 서재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췄고,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늦게 끝나니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A양을 창작실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제자 B양을 겁준 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

법원은 배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성적 학대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강제로 간음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 ‘피해자들이 합심해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내려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주로 수시전형을 통해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피해 당시 문단 내 배씨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문학과지성사에서 시집 ‘다정’ ‘이 달콤한 감각’ 등을 낸 중견 시인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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