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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했을 땐 최고수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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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무차입 공매도 했을 땐 최고수준 징계

입력
2018.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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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공매도 거래에 나서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제재 수위가 자본시장법 상 범법행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지난 4월 터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매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대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달 개인의 공매도 문턱은 낮추고 기관은 옥죄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이번에 후속조치로 구체적 이행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고매도를 고의로 하다가 걸리면 10년 이하 징역 및 부당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이런 해외사례를 감안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행위를 반복했을 땐 중과실로 판단해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물린다. 현재 1억원인 과태료 상한도 높인다. 정부는 내달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가동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해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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