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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김수민 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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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김수민 의원 1심 무죄

입력
2017.01.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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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억대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57) 김수민(31)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왕주현(53) 전 사무부총장과 김모(48) 숙명여대 교수 등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속 기소됐던 왕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석방됐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 해 1억620만원을 보전 받고,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날 판결로 두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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