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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태움’ 걸리면 간호사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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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태움’ 걸리면 간호사 면허정지

입력
2018.03.20 17:3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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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 간호사ㆍ인턴제 도입

건보 지원 늘려 임금인상도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다 형사 처벌을 받는 선배는 간호사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규 간호사는 입사 후 일정 기간 교육만 받을 수 있게 간호 인턴제를 도입하고, 후배 교육에만 전념하는 교육 전담 간호사도 만든다. 업계 악습으로 꼽히는 ‘태움’(후배 간호사의 영혼이 불에 타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뜻) 문화를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ㆍ유도 등 병원 자율에 맡기는 것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업무와 관련해 다른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가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는 간호사 또는 의사 면허 정지라는 행정 제재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대형병원들은 후배 교육만 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게 유도한다. 환자를 돌보면서 후배까지 가르치다 보면 가혹행위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규 간호사가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수가 괴롭힘의 빌미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사 후 최소 3개월은 교육만 받는 ‘간호 인턴제’도 도입한다.

임금 인상 방안도 마련됐다. 내달 1일부터 간호관리료 지급 방식이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바뀌면서 연평균 1,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수가가 전체 병원에 돌아갈 예정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병원 수입은 다른 곳이 아닌, 간호사 추가 고용과 처우 개선에만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병원 경영진에 권장할 계획이다. 또 ‘입원병동 야간 간호 관리료’ 명목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간호사의 야간 근무 수당도 올려준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적이 낮은 병원을 노동청이 찾아가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대 입학 정원 역시 전년 대비 올해는 500명, 내년에는 700명을 늘리는 등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날 공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간호사(7,703명)의 70.6%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고, 31.1%는 식사 시간도 전혀 보장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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