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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사위원회 시스템‘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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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사위원회 시스템‘엉망’

입력
2017.03.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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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 심의에 친척 참여

5급 승진 의결 한달 만에 취소

위원회 안 거쳐 망신당하기도

신안군청사 전경
신안군청사 전경

전남 신안군이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했다가 뒤늦게 승진의결을 취소하는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 인사를 두고‘인사는 만사다’고 하지만 신안군의 인사위원회운영 시스템이 붕괴돼 군청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일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된 A씨에 대한‘승진 결정’을 40여일 만에 취소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 했다.

신안군 인사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청 간부 공무원 2명 등 3명은 당연직이며, 공무원 퇴직자 등 외부 인사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는데, 지난달 2일 정기인사 때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의 친척(동서)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A씨의 승진을 의결했다가 한달 뒤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뒤늦게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지방공무원법은‘(인사)위원은 심의ㆍ의결의 대상자가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일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안군의 웃지 못할 인사 검증 부재 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군은 지난 2015년 10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행정자치부 감사에 적발돼 인사 관련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당했다.

당시 대규모 전보 인사 발표에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와 부위원장인 행정지원실장은 각각 출장과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일방적 인사 관행이 들통났다. 당시 감사에서는 1년6개월 이내 부서 간 전보인사를 할 때는 대상자들에게 희망부서를 묻고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신안군은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당시 인사위원회 운영부실로 인해 단체장과 인사 담당자가 임의대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무원들간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안군청 한 공무원은 “군수와 몇 명의 지인들이 인사를 맘대로 좌지우지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법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친척과 친족의 범위를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었다”며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결을 취소하는 등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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