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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거래 신고내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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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거래 신고내역 집중 점검”

입력
2017.09.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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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ㆍ금감원 등과 조사팀 구성

어제부터 3억 이상 집 살 땐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신고해야

김현미 장관 “변곡점에 선 건설업

ITㆍSW산업과 결합해 성장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ㆍ주택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ㆍ주택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입하면 자금조달ㆍ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연말까지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ㆍ편법거래 집중 조사도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매계약서를 쓴 날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ㆍ준주택은 제외)과 민간ㆍ공공택지 분양계약, 분양ㆍ입주권 전매 등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세종ㆍ경기 과천ㆍ성남 분당구ㆍ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재건축 밀집지역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의 주택거래 신고 내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미성년 및 다주택 거래자, 주택 매매거래가 빈번한 자, 분양권 단기 거래자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 투기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를 추린 뒤, 신고서류를 검토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대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명되면 과태료(미신고 500만원ㆍ허위신고는 거래금액의 2%)를 부과한 후 국세청ㆍ금감원에 넘겨 양도소득세ㆍ취득세도 추가로 추징하게 된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ㆍ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건설 산업도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정보기술(IT)ㆍ소프트웨어 산업과 결합한 신 성장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 예산(14조7,000억원)은 올해(19조600억원)보다 23% 줄었다.

이어 김 장관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늘리고, 금융지원 확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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