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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고압연료펌프' 결함 주장 100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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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고압연료펌프' 결함 주장 100억대 소송

입력
2017.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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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해 8월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던 일가족 5명을 태운 싼타페 차량이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의 유가족들이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싼타페 운전자 한 씨(65, 남)의 변호를 담당한 변호인은 지난 3일 싼타페 제조사 현대자동차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고압연료펌프'를 납품한 부품사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싼타페 운전자 한 씨와 그의 아들, 사위 최 씨 등 3명이 제기한 것으로 청구 금액은 사망자 한 씨의 삼 십대 딸과 생후 3개월 남아 등의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추정 수익) 각 3억원, 위자료 각 15억원을 비롯해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억원 등 약 100억원 규모다.

한 씨와 유가족은 사고의 원인으로 싼타페 차량에 탑재된 '고압연료펌프' 결함을 주장했다. 한 씨 변호인은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으며 한 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 받은 사실 조차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25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현대차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한 씨만 살아 남았다.

사고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한 씨의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녹음과 함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등 이상 증상이 목격돼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3일 뒤 공식 발표를 통해 “사고차량은 현대차 싼타페 2002년형 디젤 차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경찰 등과 공조를 통해 제동장치 등을 포함한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차량 결함이 밝혀지고 해당 모델의 전 차량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제작결함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와 함께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한달 뒤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차량이 크게 파손돼 엔진과 제동 장치를 제한적으로 검사한 결과 차량에서 작동 이상으로 보이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며,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운전자 한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싼타페 운전자 한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한 씨와 유가족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결 이후 차량과 부품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밝혀왔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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