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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기숙사 용적률 250%까지 확대... 무인도서 개발제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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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기숙사 용적률 250%까지 확대... 무인도서 개발제한도 완화

입력
2018.04.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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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2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내 기숙사도 학교 밖 기숙사와 동일하게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2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재난대응 목적 외 일체 개발행위가 금지됐던 무인도서 제한도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ㆍ입지 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장 이용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규제 정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주민ㆍ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 편의 업종 창업ㆍ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을 정비하기로 확정했다. 대통령령 이하 규정 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 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교 기숙사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내 기숙사 법적 용적률을 최대 한도인 25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상 학교 밖 기숙사는 법적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 한도 적용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교내 기숙사 용적률을 200%로 정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시설을 제조업 등 2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것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현장에서만 가능했던 신혼부부ㆍ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대응 목적 외에 일체 개발 행위가 금지됐던 765개 무인도서에 설치된 기존 건축물 개ㆍ보수 등이 허용되고, 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도 가능해진다. 개별ㆍ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제한했던 청소년 수련원 숙박도 40%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용객 편의 증진은 물론, 교육 기회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 요건도 완화한다.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일부 제조업자는 제조에 불필요한 장비까지 설치해야 했으나, 의무설치 목록을 삭제해 필요 설비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을협의회나 어촌계만 수행 가능했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수행 주체도 확대한다. 최대 400여개까지 추가 조성이 가능하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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