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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배제하는 펜스룰 고용평등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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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배제하는 펜스룰 고용평등법 위반 처벌”

입력
2018.03.23 1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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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접서 성차별 질문 등

근로감독 통해 강력 대응키로

성희롱 신고 원스톱 시스템 구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미투(#Me Too)’ 운동 여파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펜스 룰’에 칼을 빼 들었다. 직장에서 펜스 룰을 빌미로 여성을 차별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로 보고 해당 기업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펜스 룰로 불거진 직장 내 남녀차별 문제가 우선 안건에 올랐다. 펜스 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자기방어 규칙으로 ‘아내 외 여성과 단 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여성과 같이 회식 자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 생활 속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확산돼 왔다.

정부는 펜스 룰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가령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거나 이 규칙을 명분으로 회사 업무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먼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성차별 문제 사업장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사건의 연계도 강화된다. 현재는 여성가족부(공공부문), 고용노동부(민간 사업장), 교육부(학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등 분야별로 신고센터가 별도로 꾸려져 있는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을 신속히 이첩하는 등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을 만들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조사 표준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성교육 표준안’ 개편에도 착수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발생 시 단순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피해자 관점에서 인권보장과 양성평등, 민주시민 교육 등 성폭력 예방 내용을 대거 담을 예정이다. 개편안은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보급하기로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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